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월말부터 시행토록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경우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했으나 개정령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로 한 내용이다.(시행령 59조 3항) 교원들은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종전의 경우, 교원들로 한정해 호선토록 했는데 이들 교원 뿐 아니라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교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과잉 선거열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법이 규정한 `교원대표'의 입법 취지마저 저해한 법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학기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위원에 출마한 교사들이 일반직 직원 뿐 아니라 기능직 직원에게까지 한표를 부탁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일반직원들에게 학운위 교원위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국현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구성원의 하나인 직원들까지 교원위원 선출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과장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와 총리실의 규제완화위에서도 교직원 전체로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하는 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또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학운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교직원 전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의 경우 전체 교직원중 `일반직원의 비율이 8.6%이며 사립은 정규직원 비율이 10.7% 선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