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0월14일 발효됨에 따라 해직 교원들이 재심사 기회를 갖게 되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에 의한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의 노력으로 올 6월 23일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순철 복추위 상임대표(전 목원대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재임용 거부 행위가 학문연구, 교육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는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대학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 보수지급 청구권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 수단이 마련돼야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보상금액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절차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추위 회원 50명은 오는 13일 재임용재심사 청구서 1차분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