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사학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7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측이 이처럼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한 것은 지난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운위의 구성과 위원선출 방법을 국·공립과 똑같이 하고 교원위원의 경우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인협은 "학운위의 구성·운영방안을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요구한 사학측의 건의가 무시됐다"며 "정부가 사학의 자문위원 위촉권을 박탈한 것은 경영권을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에게 넘기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인협 이방원정책실장은 "수 많은 자문기구중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는 모법정신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