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 합의 없어도 2학기 중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교원평가 최종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원평가시안은 5월 공청회 당시 초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시안에 의하면, 학부모는 수업참관 후 수업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교육부 최근 안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변경됐다. 학부모 평가 대상이 교사 개인에서 기관인 학교로 바뀐 셈이다.
그동안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부모가 단 한 번의 수업참관으로 전문직인 교사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시안을 비판해 왔고, 교육부 내에서도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교사, 교감, 교장 모두 평가 대상이란 점은 5월 시안과 같다.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은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교사평가에 참여한다. 초등은 담임, 중등은 교과담임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를 조사한다.
동료교사 평가의 경우 초등은 동 학년, 중등은 동 교과군 교사가 주로 평가에 참여한다. 동료교사와 교감, 교장은 평소 관찰 및 수업참관 등을 종합한 평가표를 작성한다.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이 평가 대상으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가 평가를 시행한다. 학교에는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장은 연수 희망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시범학교는 교원평가를 수행하면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5개 과제 중 1개를 선택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5가지 모형은 ▲교수-학습 지도력 제고 방안 ▲교원연수·연구 활성화 방안 ▲학교공동체 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지역사회 유대·활용 활성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