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을 최초 5년간 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시행령안은 교육의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대학 및 성인교육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더라고 국민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교육은 개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설립 초기의 신입생 모집 어려움을 감안해 개교 이후 5년간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비율을 5%(개교 5년간은 15%)로 제한했다.
월등히 비싼 외국인학교에는 부유층 자녀밖에 다닐 수밖에 없을 현실을 감안하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교총은 우려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 목적이 관련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인데도 내국인 입학을 허용시킨 것 자체가 법 제정의 목적과 대상에 맞지 않고 법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국어, 사회(국사 포함)를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국내 학교와 동일한 졸업자격을 부여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보다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관련 규정은 이들 과목을 주당 6~7시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을 정함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해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추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완화할 개연성이 있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증보험가입으로 대체토록 한 부분도 국내 학교 설립기준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국내 교육여건을 감안해 대학 및 성인교육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기본적 의무교육과정을 포함한 초중등교육은 개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