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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예우규정' 주요내용

학운위에 분쟁조정위 설치

교육부는 1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교원예우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우규정안은 본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은, 규정제정의 목적에 대해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서 규정한 교원 예우를 위한 필요사항을 담고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사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학교나 교원이 자료이용이나 현장견학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토록 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초·중등 교육관련 정책이나 청소년, 학생선도 사항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시 교원을 포함시켜 의견을 청취하며 국가 주관의 행사에 교원을 초빙할 때, 의전상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없는 자료요구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교장은 법령상 협조의무가 없는 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며 시·도교육감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각급학교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및 사업 등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나 교원을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해 관련기관이 조사 처리할 경우 당해 교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대외, 특히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교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나 박물관·도서관 이용 등에 사용한 비용은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교원예우규정은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제가과정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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