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23일 "최근 제3기 학운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부 시·도에서 교육행정조직과 그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엄격한 법적 제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성명에서 "불법선거 행위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각급 학교 지역위원 출마지시·권유, 학교장에 대한 특정인의 선출 압력, 학운위원과 교육감간의 간담, 관광알선 등 은밀한 방법으로 전개된다"며 "이는 법적 불비와 현실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실련은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으로는 부정의 시비와 관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거나 교육감 단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