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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 신·증축비용 지자체가 부담해야"

교육개혁포럼‘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세미나

학교 신·증축 비용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1% 수준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은 5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2004년 통합재정기준으로 전체 196.2조원의 13.6%를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지자체는 전체 예산 98.9조원의 6.4%를 교육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위해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역 간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 시책을 펴면서 지역 간 적절한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학교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부세에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간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국고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해 주요 사업(시설 사업과 같이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 위주의 심층적인 합동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든지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 교육지원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지도의 교육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11월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비법정전출금은 14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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