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전체 농어촌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교육부는 현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가 전국적으로 1976개(분교장 501개 포함)에 달한다고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10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 ▲중학교 100명 이하 본교와 전체 분교장 ▲고교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되 초등의 경우 1면 1교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교 1550개, 분교장 415개 등 모두 196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이나 비전공교과 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고, 교장, 교감 등 보직교원 과다 배치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52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통학버스와 통학비·하숙비 지원, 기숙사 수용 등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1107 개 본교, 468개 분교장 등 모두 1575개 학교를 자체 기준에 의해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집계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그러나 287개 학교만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해 교육부 계획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의 권장기준에 따라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켰다며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정책을 설정해 놓고 밀어붙이려 한다”며 “통폐합 잘하는 교육청은 20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푼도 지원않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