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빙교장 임용을 50%까지 확대하고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등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9%에 불과한 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1.2배인 승진예정인원을 2배수로 늘이고 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일 현재 4년의 초빙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공모가 제한되고, 학운위 추천인원을 현행 2배수에서 3~5배수로, 교육청의 2차 심사도 강화된다.
초빙교장 2년 후에는 경영실적을 중간평가 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책이 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고, 심사는 1차 학운위, 2차 시도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특례교장) 자율학교를 확대해 교장임용 다양화가 시도된다. 전국 99개 자율학교에는 7명의 특례교장이 있다.
25년 경력평정기간을 ▲교장, 교감 15년 ▲교장, 교감 20년 ▲교장 18년, 교감 15년 ▲교장 20년, 교감 17년으로 줄이는 4가지 안이 상정했다. 90점인 경력평정 점수도 70점이나 80점으로 줄고 대신 근평 비중이 증가한다.
근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전체교사의 산술평균치로 계산된 다면평가 25%, 평정자 25%, 확인자 50%로 근평점수가 산정된다된다. 근평반영 기간도 2년에서 4, 5, 10년으로 늘이는 안이 고려된다.
점수제로 운영되는 직무연수는 등급제 평정방식으로 바뀐다. A, B , C, D 4등급과 A, B 2등급으로 나누는 안이 상정됐다. 직무연수 성적은 당해 직위서 받은 것만 반영돼, 교감승진시 반영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서는 반영 되지 않는다.
한편 교총은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양성, 연수,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초빙교장 50% 확대안은 승진경쟁 과열 시킬 우려가 있고, 경력비중 축소와 근평 비중 확대는 승진을 준비해온 교원들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