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교육 인건비 예산도 처음 교직을 시작해서 마지막 교직이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피크임금제 같은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8.10.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일정연령이 지나면 급여가 하향되는 피크임금제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담임선택제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학급담임 배정제도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을 배양하는 특기별 학급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담임선택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수습교사제는 교단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교사의 교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교원의 정년단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새롭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직사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교원 정년단축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무선에서는 교육부의 관점에서 그쪽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1998.11.12,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노무현 의원(국)=저 개인의 경우에서 볼 때 60세보다 좀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 관련 토론에서)
△김정숙 의원(한)=교원의 기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스승인증제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촌지교사들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교육개혁을 비판하며)
△이원복 의원(한)=오늘 여러 가지로 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리 안 해서 65세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7, 제198회 국회 11차 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입장을 밝히며)
△설 훈 의원(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의결기구로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되고 사립학교 쪽에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자문기구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8,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학운위 설치 관련 토론에서)
△설 훈 의원(국)=62세쯤 되면 교육계에서도 받아 들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 교육부가 여론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정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63세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양보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를 주장하며)
△김정숙 의원(한)=교육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3세 정도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62세 또는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여야간 합의만 전제된다면 63세안 수용가능성을 비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