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강행하겠다던 `선거관련 공동수업'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많지 않고 수업내용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지난달 27일 이후 실제 수업을 한 곳은 서울시내 일부 고교와 경남, 충북지역 고교 등 4개고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S고교의 경우, 1학년 공통사회 과목의 선거관련 내용을 교육과정대로 지도했으며 경남 창원의 M고, 충북 청주 C공고 등 단원을 일부 변경해 수업을 실시한 고교 역시 학교장의 재가과정이나 학교장 수업참관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현재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육부의 사전 설득작업이 주효했고 무엇보다 전교조 측이 당초 `강행' 방침에서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