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열우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교총 주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중 전체 교원의 인건비 비중이 6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보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전체 지방교육재정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가 70을 차지한다면 5를 보정한다는 방식”이라며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인건비 변동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부율 인상과 소득세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안에 공감하며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IMF 때 16대 교육위원들은 오히려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고 그 결과 조기에 IMF를 탈출할 수 있었다”며 “인적자원 뿐인 우리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대에 대한 교육에 전폭적인 교육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면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종건 교총회장도 “3조원의 기채로 학교가 근근이 유지되는 위기상황에도 정부는 재정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