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