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운영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조속히 구성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에서 이와같은 사학학운위 설치방안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사학 학운위 설치와 관련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발동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이에 반발하는 사학측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교 학운위는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올 2월말 시행령이 개정돼 사립교 학운위 구성방법이 규정된 바 있다.
이에대해 사학측은 사학 학운위 구성과 운영방법은 법인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며 학운위 설치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 1700여 사학경영인 모임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은 3월7일 "사립 학운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법인 정관사항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건의가 무시됐다"면서 "사립 학운위 설치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을 벌여나가 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4월 5일 현재 25개교(학운위 구성교 5, 정관변경 신청교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앞서 사립학교 학운위 설립이 권장사항이었던 99년 4월 기준 학운위가 설립된 사립학교는 전국의 1733개교중 221개교였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