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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상담교사과정, 연 1000명 계절제 운영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어떻게되나

교육부가 2급 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개설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문답형식으로 양성과정의 개설 시기, 운영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관련 내용은?
지난 ’05년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음.

-신설된 3호 규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동일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며, 앞으로 신설될 양성과정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으로 기존의 양성과정과 전혀 다른 과정임.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호가 신설되었지만,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현재 이들 법령의 개정작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두 법령에 대한 개정 기본계획을 마치고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1월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심사 ⇒ 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3월 중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양성과정은 어느 대학에 설치되며, 양성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 수나 양성인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월말에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임.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성인원을 최소로 할 계획이며,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이 결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알림교실>공지사항)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것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과 이수대상자의 선발방법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이수대상자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 현재 1급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만 가능하지만, 신설될 2급 양성과정은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임. 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대상자에서 제외됨(‘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기 때문임).

-양성과정의 운영기간과 운영방법은?
운영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년 이내의 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며, 주야간이나 계절제 등의 운영방법은 대학에서 결정할 것이며, 정규과정의 학기와 반드시 일치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절제로 운영하거나 야간을 운영하며 일부 과목에 대해 계절제를 병행할 확률이 높음. 이수학점은 일반 2급 자격소지자의 경우 4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상담교사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부여될 뿐이며, 전문상담교사로 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님. 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전문상담교사로 임용 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경에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선발하게 될지는 금년도 11월경이 되어야 알 수가 있음. 즉, 교육부에서는 2009년까지 약 3천5백여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각급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계획만큼 배치를 할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과정의 설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확보될 경우에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양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08년 2월에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운영할 계획임. 이후의 추가적인 운영계획은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추가 안내=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김운종 교육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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