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4.5℃
  • 맑음울산 24.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5.1℃
  • 맑음고창 25.9℃
  • 맑음제주 25.7℃
  • 맑음강화 23.6℃
  • 맑음보은 22.7℃
  • 맑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유아 대상 ‘레테’ 전면 금지… 적발 시 포상금 지급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른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벨테스트(레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유아 대상 레테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유아가 법률상 과외교습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 대상 과외교습을 하려면(교습소 포함)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