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각급기관(학교)의 장은 당해기관(학교)의 기능·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요건을 갖춘 후 자체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당직 실시요건은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 또는 용역경비업체와 인력경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근지역에 소재한 당해기관의 관사에 자체보안경보장치 수신기를 설치하고 소속직원이 상시 거주할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는 착신통화전화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시간 범위내에서 사무실에 대기 근무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 근무 실시 학교에서는 화재 및 침입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시 관할 소방소 및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함과 동시에 계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