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북도교육청은 18일 교원들이 생활근거지 이외의 근무지로 인사이동된 경우,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키로 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난 3월1일 인사 발령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실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옮긴 자에게 지급되며 동일 시·군 내에서 부임하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전비 등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의 증빙서류 등을 신근무지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이동거리에 따른 여비,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가족의 이동에 따른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포항시에 근무하는 교사(배우자·12세이상 자녀2명)가 안동으로 전출된 경우, 이동거리(136㎞)에 따른 여비 13만5100원과 가족여비 9만3300원(배우자 3만7300원·자녀2명 5만6000원) 등 22만8400원과 이사화물 운송비를 별도로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비와 가족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라고 각급 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정기 교섭·협의를 통해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이전비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