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