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회원 전원이 교원으로 구성된 순수 취미동호회나 교과연구동호회, 시·도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중 회원 수 30명 이상(본회 회원이 동호회원의 50% 이상), 회장 및 임원진이 본회 회원인 동호회다.
지원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2006년 한국교총 동호회 가입확인서, 단체현황 및 회원명단, 지난 해 사업실적및 2006년 사업계획 등 관련 양식을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17일까지 e-메일(donghoss@kfta.or.kr) 또는 우편으로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