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교섭·협의를 불이행한데 대한 공방이 뜨겁다. 교총은 2월26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작년 하반기 교섭을 이행하지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미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한차례 서면공방을 벌였다. 행정소송건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심판위에 "교총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적법한 청구가 되지 않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적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육부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논거로 △교섭·협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교총의 교섭 신청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상 교섭·협의의 의미는 교육부장관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법적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섭을 불이행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일정한 기간내 행정처분을 해야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라는 주장을 폈다.
또 교총은 "문서에 의해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이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이에 불응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11조 제2항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공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앞으로 교원지위법상 교섭·협의제도의 존폐를 가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 교섭도 해태하고 있으며 덩달아 시·도교육청도 시·도교련과의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원지위법상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권이 중지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