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