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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은 차별"

국가인권위, 경남교육청에 개선 권고

대입시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이번에는 교사임용시험에서 연장자를 합격처분하는 것도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달 26일 교사임용시험에서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합격처리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 역시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따라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장자 우대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 모씨는 2006학년도 경남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경남교육청 동점자처리 4순위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2년 6월 모 대학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동점자 처리기준 전반에 대한 정책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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