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작년 11월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서 ‘재외한국교육원장에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법률안에서 ‘교육공무원 보임’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정대로 교육공무원보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보임 원칙을 감안할 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외한국교육원장 자리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진출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해오면서 교육 및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현행 최고 규정에 ‘교육공무원보임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하는 법률안 역시 해당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외교육기관의 근무환경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지원편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적다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우수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찬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