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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재개정하라"

교총, "민생법안과 동시 처리" 촉구

한국교총은 2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포함해 3․30 부동산관련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배제한 채 부동산관련법안 등 4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문제로 학교현장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권 여당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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