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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학년제 자율 결정을"

자립형 사립고 도입 공청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지 5년이 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사학 활성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수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강영혜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안 내용이다.

◇원칙·내용=강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교평준화제도와 공존하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목표를 두고 선정기준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교사진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중심의 수준별, 선택형 수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학년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업일수는 최소일만 규정해 학교 나름의 필요에 따라 학기제를 변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율학교와 같이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선발에서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 허용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운영비중에서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내지 7:3 수준에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자립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금, 학교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예산조달이 허용되고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선정시 고교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납입금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규모는 학급당 몇 명, 학년별 몇 학급의 구분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전임교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가 1대 10명선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수준의 결정이나 학교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학제도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여부가 자립형 사립학교 선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법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최단시점은 2002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적용 규모내지 확산스케쥴과 관련 현재의 재정결함보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까지 재정자립능력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지역 안배 문제와 관련 현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들처럼 지원범위를 전국에 개방,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해 심사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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