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오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계된 증거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모 중학교측과의 전화통화 등 일부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誤記)이므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삭제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이씨가 양주를 돌리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오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