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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적 효과·제조 보완 논의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포럼
사법기관·학교 연계 체계 필요
낙인효과 우려 신중론도 제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처분·교육 연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서 처벌 공백과 초기 대응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범죄 유형 변화를 언급하며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를 짚으며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 기준의 불균형이 사건 처리 편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초기 공식적 사법절차와 이후 연계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처벌의 일관성과 억제 효과도 주요 논점으로 나왔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제각각이면 억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형량과 처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현행법은 송치 이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찰 단계 조사 체계의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논의는 이어 교육 현장과의 단절과 피해자 보호 문제로 확장됐다. 이호욱 서울 방학중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생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학교가 알 수 없어 이후 지도에 한계가 있다”며 “사법 절차 종료가 아니라 그 시점부터 교육적 개입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제도와 공교육 간 공식 연계 체계 구축과 제한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의 기기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핵심 증거”라며 초기 확보와 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과 절차 참여권,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과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 미흡 문제를 발표했다.

 

다만 연령 하향 자체에 대한 신중론도 병존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연령을 낮출 경우 저연령 소년까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절차적 부담과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의 계도와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포럼 이후 숙의토론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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