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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장 승인 없는 학교내 시위 금지 정당”

대법원, 동일학원 ‘비방금지 가처분’ 확정 판결

학교경계선 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성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시위용 물품을 반입 보관할 수 없도록 금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자기학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소송에서 ‘교내에서 천막을 설치․농성하거나 집단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시간, 장소, 방법 등과 관계 없이 교원노조법 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 ‘농성이나 시위’등과 같이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집단행동이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이나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감행해 왔고, 더 나아가 이런 위법행위를 계속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까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동일학원의 3개 학교 전교조 교사들은 2003년 4월경 ‘법인이 동창회비 불법 유용 등 학사운용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개월여 동안 학교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고, 이에 대해 재단측은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재단은 200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고, 전교조 교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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