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자치의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열린 개정 사학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학교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치에 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대학 구성원의 자치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권의 장인 총학장은 구성원의 직접 선거나 의결 기관인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학장의 권한은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교원의 신분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자치는 불가능하고 이런 법 개정 없이 사학법의 합헌성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인환 교권법규국장은 "사학 문제를 해소하려면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며 교장선출 보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