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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 공포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정원을 현재 1천230명에서 9명 줄어든 1천221명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4명, 신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13명,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교육행정인력 3명을 추가로 각각 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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