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정원을 현재 1천230명에서 9명 줄어든 1천221명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4명, 신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13명,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교육행정인력 3명을 추가로 각각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