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설사 환자 등 집단발생을 은폐 축소하거나 보고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받는다.
교육당국은 위탁급식 계약서에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사고를 낸 업체 명단과 원인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 운영상 문제점 = 단기간내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춘채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은 조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지도ㆍ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교육부 2명, 시도교육청별 2~4명이 전국 1만780개교 735만명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개선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수립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천4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급식시설 개선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2008년까지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용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일선 교육청에 순회지도 전담요원을 배치해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벌이고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영양 위생 등 급식관리 기술 개발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재료공급업 및 전처리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