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3년 9월 지방의 M여고에서는 전체 학생 1천317명 중 562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결과 급식업체인 S사가 점심 때 내놓은 김치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회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치에서 균이 검찰되긴 했지만 함께 제공된 매운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운상에 사용된 생선을 수거해서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3년 3월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13개 학교 학생 1천557명이 동시에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대형 급식 사고가 터졌다.
보건소 조사결과 학생들에게서 급성장염 원인균인 노워크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급식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교측의 계약해지 통고도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다.
물론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뒤에는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급식이 이뤄지고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시 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봐주기'식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급식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급식사고가 발생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대표는 "작년 식품위생법이 강력하게 바뀌긴 했지만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며 처벌 규정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위탁급식 직영 전환과 우리농산물 사용 등 중심으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