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생 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광주 모초등학교 교사 A(57)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교사가 머리를 때려 상처까지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간제교사인 A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2002년까지 교사생활을 하다 명예퇴직한 뒤 작년 이 학교 기간제교사 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A교사는 지난 13일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B(8)군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에서 다섯바늘을 꿰매게 했으며 B군 부모는 A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