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48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최고 1.5%까지 교육지원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강남.북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5%는 48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취득.등록세의 1%'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지원 금액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자"며 1.5%로 수정의결함에 따라 지원액 규모가 커졌다.
조례 제정안은 또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규모.지원 방법 등을 담은 서울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시장이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문화도시 기본조례'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에는 민간의 문화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문화포럼이 설립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도시 디자인(5년 단위) 및 야간경관 관리(3년 단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권역.지역별 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 조례'도 통과됐다.
이밖에 심의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계약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심의위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는 19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되면 곧장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