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원격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설치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뀌어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원격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현재 원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3년내에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적용으로 원격대학도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일반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행 3월 신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원격대학을 세우려면 최소 교사 면적 990㎡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35억원 이상,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 등을 확보하도록 설치 운영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원격대학은 17개교에 5만5천여명이 재학중이며 학위 취득자도 1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교육부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