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생을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용의.복장 부문에서는 여학생은 바지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양말의 색상을 규제하는 것 등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제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소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분류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이 조사.분석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문제가 있는 조항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정.삭제를 유도하도록 시.군교육청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에 '징계' 용어를 '선도'로 고치고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학생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용의.소지품 검사 등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정.보완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두발.복장 등과 관련해 학생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학교생활규정 보완 작업을 계기로 교내 학생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