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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 위험천만", 중등교육협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는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제117회 이사회'를 열고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중단 요구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미명 아래 자격증 없는 교장을 학교 현장에 투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리인 학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장은 학교를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런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수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법과 관련, "개정 사학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은 사학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은 지난 번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직영 형태는 엄청난 비용 유발과 전문적 운영기술의 부족, 학교의 업무부담 과중 등으로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차라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날 학교는 학생, 학부모, 언론, 시민단체, 각종 이익단체들로부터 지나친 간섭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교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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