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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 적법"

"성적산정 방식 채택은 교육당국 재량권"

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산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4년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 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를 '영역별 분포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나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ㆍ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백분위 방법을 가장 적합한 성적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산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서울 모 명문대 2차 전형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한 유씨 등은 "실력 왜곡이 심한 백분위 점수 산정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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