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산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4년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 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를 '영역별 분포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나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ㆍ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백분위 방법을 가장 적합한 성적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산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서울 모 명문대 2차 전형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한 유씨 등은 "실력 왜곡이 심한 백분위 점수 산정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