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31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 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를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김 부총리가 기존의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연구결과물로 제출, 사실상 교육부의 연구지원금 2억700만원중 상당부분을 편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부총리는 지난 2001년 제자가 구청장으로 있던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가 성북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당초 한나라당 명의로 김 부총리를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표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정 변호사 개인명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1일 사건을 형사부나 특수부에 배당한 뒤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