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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대전화 이용 교육위원 선거운동 판쳐

오는 11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위원선거에 나선 이 지역 교육위원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통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3개 정도씩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이 전화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조는 교육위원의 선거운동을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 2회, 선거공보 발행 및 배포, 언론사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비교적 손쉽고 잘 발각되지 않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확보한 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위원 후보 및 후보 측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 후보 관계자는 "후보 명의의 휴대전화는 선거가 끝난 후 사법기관이나 선관위가 반드시 추적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전화를 여러 대 확보해 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며 "한 후보는 10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대다수 후보들이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가 주관하는 소견발표회는 1선거구의 경우 4일 오후 2시(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강당)와 8일 오후 2시(울산시 교육청 대강당), 2선거구는 7일 오후 3시(울주군민 체육관)와 8일 오후 2시(울산대학교 해송홀)에 각각 개최되며 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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