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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완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에서 근무하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가 '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로 확대됐고 관련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상경력으로 국제대회 입상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회 입상자까지 적용키로 했다.

교사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바꾸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교사자격 취득 이후의 연구ㆍ근무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또 교장과 원장의 자격인정시 나이제한(32∼62세)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1항은 교장 자격인정시 연령을 32∼62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아닌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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