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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육아휴직, 취학전 자녀로 확대해야"

교총, 중앙인사위·교육부에 강력 건의…“사립교원도 동일 적용 시급”

한국교총이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만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1세미만인 때에 한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2002년부터 만 3세미만일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시기를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또 육아휴직요건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여전히 자녀가 만1세미만일 때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육아가 필요한 만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육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3세미만에만 한정된 여자일반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교총은 또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와함께 교총은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을 보수의 50%로 상향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은 양육비 부담이 과중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금액이고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교총은 육아휴직제도를 공립교원과 같이 사립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립교원의 경우 대체인력의 확보부족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 전체 출산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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