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고인의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확인”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2024년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국가보훈부에서도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총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보고서에서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했다. 완전통합 대상 학생까지 포함하면 최대 12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업시수도 최대 29시간에 달했으며 공문 처리,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떠안아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번 인정은 단순한 보상 절차의 마무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특수교사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교육 시스템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세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폭증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교원 총량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특수교사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법상 법정 정원을 100% 준수하고 정규교사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도 “고인은 생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감당해야 했다”며 “지원 인력 없이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을 홀로 지도하는 등 누적된 격무가 인정된 만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에게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정원 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 기간제 확충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특수학급당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 인력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비극을 막는 일은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의 책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