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놓고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대학가의 이런 관행을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측은 "학생부 중심으로 뽑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생선발이 대학의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재량권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교사의 조사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1학기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26개 대학 중 고려대 등 3곳, 수시2학기 일반전형의 경우 19개 대학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고,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장ㆍ교사추천자, 교과성적우수자, 농어촌 학생 모집 등에서 지원자격이 없다.
윤기원 변호사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다른 수험생은 3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한 번만 지원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수시모집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검정고시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교사에 동조했다.
반면 강희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은 "현행 입시제도는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학생부의 비중이 강조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자연히 배제되는 것이지 차별하려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정고시는 단순한 자격시험일 뿐, 일반 고교생의 학생부 점수와 동등하게 비교, 환산하기 매우 힘들며 자칫 역차별과 특목고 학생들의 자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창섭 연세대 입학관리 담당자는 "수시는 지원자가 3년 동안 얼마나 고교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라며 "우리 대학은 수시 일반전형에서 학생부와 서류, 면접을 반영하는데 검정고시자는 평가할 잣대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로 경북대 입학관리팀장도 "학생부를 위주로 한 수시모집이 계속되는 한 검정고시생의 지원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며 이들이 고교졸업 예정자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고교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검정고시생이라 수시모집 지원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진정 5건을 접수한 인권위가 해당 대학과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