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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 평균의정비 시·도의원의 85%

대전 71%로 최하위, 경기만 같은 액수
"업무특성·특수경력 무시한 처사" 반발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시·도의원 의정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평균의정비는 4002만1500원으로 시·도의원 평균의정비 4684만1875원에 비해 682만375원이나 적었으며, 교육위원 평균의정비가 시·도 의원 평균의정비의 85%선에 그쳤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 의정비가 같은 곳은 경기도(5421만6000원) 단 한 군데뿐이었으며, 금액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로 교육위원의정비가 5040만원으로 시의원의 6804만원에 비해 무려 1764만원이나 적었다. 서울시교위는 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회기일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금액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원 의정비와 시의원 의정비간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교육위원 의정비(3504만원)가 시의원(4908만원)의 71.4%에 그치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경기를 비롯해 광주(91.3%), 전북(95.8%), 전남(90%), 경남(97.5%) 등이다. 80% 이하인 곳은 서울(74%), 대구(73.8%), 대전, 경북(77.4%) 등 4곳이다. 15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지만, 22일 현재 부산, 충북, 전북 등은 전체 교육위원회를 거쳐 시·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3, 14일 청주에서 가진 정기협의회에서 교육위원 의정비와 관련해 시·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많은 교육위원들은 “회기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원보다 적은 의정비가 결정되는 것은 교육자치 위상의 문제이며,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력을 무시한 채 회기일수만으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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