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들이 시 교육위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30일 시 교육청이 제출한 '부산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 필요하다며 심의보류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급제 시행 이전에 연간 2천460만원이던 교육위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를 연간 4천98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수 시의원은 "부산시의원의 월정수당은 회기(연간 120일)로 계산했을 때 회기 1일당 31만9천원이지만 교육위원회의 회기는 연간 60일로 절반 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교육위원은 회기 1일당 64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이라며 상정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월정수당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유급화가 되면서 시의원은 이전에 비해 월정수당이 80% 상승했는데 교육위원은 100% 이상 올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부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시의원도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부교육감은 "대표하는 선거구역이 교육위원이 넓고 회기 이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과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더구나 심의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 중 교육위원 의정비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