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5천935억원에서 2010년 29조5천683억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4만2천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6만3천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2007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2008년부터는 내국세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안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원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했던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인상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