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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성적 연구목적이면 공개해야"

'지역별ㆍ학교별 학력차 비교 가능' 논란일듯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일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와 2002년도, 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어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교수와 국회의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고가 청구하는 자료는 해당 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일람표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하고 출신고교만 더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청구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 원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청은 전체 자료에 대한 복사는 허용치 않고 피고 관리하에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2002, 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공개시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수능시험은 대학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일부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해 지역별ㆍ학교별ㆍ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있어 원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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